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취급관리가 요구됨.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은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