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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간질병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간질’이라는 용어에는 간질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이 담겨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간질협회는 학계, 전문가, 환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법률상 ‘간질’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공식명칭인 ‘뇌전증’으로 변경함으로써, 간질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