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4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32인 ·
「상법」제542조의13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상법」제542조의2제1항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의 올바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상법」상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 도입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상장법인 및 공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를 도입한 경우 양벌규정의 면제사유로 참작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제1항제4호 및 안 제70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철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