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4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선진적인 기업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기업의 준법 · 윤리경영은 그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준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적인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임.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준법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법지원부서를 설치하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고 있고 선진 외국에서는 기업이 효과적인 준법통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업관련 범죄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어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을 뿐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져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음.
따라서 상장기업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아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주주나 상장회사의 고객, 거래상대방 등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하며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준법통제제도를 완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 명성과 이미지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고 기타 상장회사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543조의12제1항 신설).
나. 위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안 제542조의13제2항 신설).
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42조의13제3항 신설).
라.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542조의13제4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34조의3(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