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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그러나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따라서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