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함.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가 없고, 징용 이후 이 법 시행까지 60~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게 됨.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족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