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12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홍수와 건천화 방지 등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중심의 하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ㆍ도시화ㆍ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산업화시대 이후의 하천은 단순히 치수ㆍ이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활환경의 무대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5년 「하천법」 개정시 목적규정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명문화하였으나, 하천 관리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규정에 자연친화적의 의미를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및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시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5조, 제43조 및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