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2 발의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0조의2 신설)
- - 1) 종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 온 장애인 종합정책을 대신하여 장애인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제출하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기적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현행 제13조 및 제33조 삭제)
1)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을 각각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운영 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폐지하되 그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 증진(안 제40조제3항 후단 신설)
1)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의 현실 적응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함.
3) 이와 같이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성과를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편(안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현행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3항 삭제)
1)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 설치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개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예시를 들고 있던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종류를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31조(조사)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4조(생산품 구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60조(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80조(비용 수납)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양벌규정)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