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2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세율이 높았기 때문이고, 대폭적인 감세만 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하지만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은 42조 2,000억원으로 작년 1/4분기 50조 2,000억원보다 8조원(약 16%) 감소하였고,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도 51조원 수준으로 이미 1/4분기에만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올해 국가채무도 작년에 비해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약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5%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14년에 GDP 대비 5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7%로 올해 -3.2%보다 1.5% 포인트 늘어나면서 재정악화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함.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재정투자는 민간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감세정책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100분의 35→100분의 33)를 향후 재정건전성의 추이를 고려하여 3년간 유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를,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분의 33을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