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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