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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무등록 차량, 소위 대포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를 모집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업자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른바 “자동차깡”)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저당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금융기관은 물론 명의를 대여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를 매수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등록을 회피하는 자동차매매업자 등의 매수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