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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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수단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수단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안 제33조의2 신설)
1) 소관별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안전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1)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교통수단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안 제57조의2 신설)
1)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성있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56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