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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건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페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나 영업 정지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요 사항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