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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으로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를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여 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예외 대상에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