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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이유
국내 산업재해근로자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로 증가하여 현재 약 9만여 명에 이르며, 특히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추락,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전체 재해건수의 약 78%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3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95조제3항).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100분의 8 이상에서 100분의 11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9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