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0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전 양상이나 군의 운용에 있어 과학화·첨단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국방 실무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국방대학교에 국방과학전공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도 국방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충분한 지원의 미연계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방 분야에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위해서 전문성이 담보되며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을 설치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내실 있는 연구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국방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분석,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은 이사장·총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6인 이내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을 대표하며,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에 학위 과정을 두되,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단기특설과정도 두고, 학위 과정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대학원대학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