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0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농어업시설에 한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수확기 생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업은 생산량이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확기의 생산물에 대해 저장시설 및 생산물의 품질을 지속시켜 주는 1차 가공시설이 필수적임. 그러나 농림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 이하로 인하여 수확기 생산물을 제때 보관·저장하지 못하고 최대 6개월 동안 야적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농협미곡종합처리장운영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수확기 벼 야적률은 자체매입량의 15%인 425천석이 야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벼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확기 생산물의 야적으로 품질훼손, 가치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절도로 인해 농어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최고 90%,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현실적으로 농어촌임에도 40%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지역은 20% 이하로 한정하여 법률적으로도 형평성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농어업시설에 한해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여 수확기 생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농수산업의 수확기 생산물의 야적으로 인한 품질훼손, 농수산물 절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농어업시설에 한하여 현행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여 수확기 생산물의 품질보전 및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