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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므로 그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농약의 적절한 사용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