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0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당연탈퇴 또는 제명이 된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되는 지분은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증자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자금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평생저축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급되는 지분이 자본잠식 정도에 따라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자본잠식 조합은 조합원 출자 또는 증자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게 되어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한에 관계없이 출자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합원의 조업일수 부족 또는 조업중단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당연탈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탈퇴결정을 하고 있어 해당 조합원이 자격 상실사실 및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분환급청구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매우 큰 실정임.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당연탈퇴 결정이 이뤄진 경우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조합원에 통보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규정의 종기(終期)를 없애며, 당연탈퇴가 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2005년 7월 1일 전의 출자금도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의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나.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당연탈퇴 또는 제명이 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출자한 금액(출자금 증액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하고, 조합원이 이 법 시행 이후 당연탈퇴가 되는 경우 그 조합원이 2005년 7월 1일 전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탈퇴된 회계연도 말 현재의 해당 조합의 총출자액이 그 직전 회계연도의 총출자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출자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탈퇴)
제11조(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