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7 발의 ·
제안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담도록 하고,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과목 및 시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 -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거나 해당 영업시설이 멸실ㆍ철거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병행처벌 규정 개선(안 제19조, 제42조 및 제44조)
1)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ㆍ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2)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용업소ㆍ미용업소ㆍ세탁업소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제3항)
1)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를 민원인이 직접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과징금 처분 기관이 직접 과세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민원인이 과세자료를 직접 발급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요건 구체화(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의 최소 시간 및 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또는 미용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완화(안 제36조)
1) 매년 일률적으로 모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위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주기에 따라 받도록 함.
3)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4조제3항제1호)
1) 공중위생영업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2) 이와 같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