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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분납제도가 없어 예정·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경과하면 바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차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상 중소기업의 제품 납품 후 대금결제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에도 분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1개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