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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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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6년 11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실효된 법률을 정리하고자 폐지하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의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보상금등의 최종 지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