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0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최루액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입증을 위해 열린 경찰의 최루액 시연회에서 분사 지점의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일부에서 제기된 유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 살포된 최루액에는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는가 하면, 외국에서도 위해 논란이 있는 전기침 발사총사용은 과잉진압을 넘어 인명살상의 우려까지 낳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과 안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적 미비의 보완이 시급함.
따라서 경찰청장은 공청회를 통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새로운 장비 도입이나 기존 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통해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