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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8인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장애인의 등급판정 및 장애등급 재조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신규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장애인등록 진단비의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4만원, 기타 일반장애인의 경우 1만 5천원으로서 큰 액수라 할 수 없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초기 장애판정과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장애 재판정에 필요한 장애인의 검사비용은 이와 달리 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초기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 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