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5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어 개인의 질병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도록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60조).
나. 건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함(안 제77조의2제3항).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양급여내역이 포함된 개인정보와 요양급여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6조의2(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