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5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5인 ·
◎ 제안이유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행정력의 분산으로 유사다단계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2년 이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제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강한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제보증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보수지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며,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판매원을 보호하는 등 이 법 시행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 이외의 다른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의 보수지급기준을 신고하고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판매원을 보호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방문판매원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3조제1항제16호 신설).
마.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바.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34조제1항).
사.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5조의3).
아. 공제보증기구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정관뿐만 아니라 내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자.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방문판매원의 보수지급기준 등)
제8조의2(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등)
제11조(금지행위)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5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5조의2(공제조합의 감독)
제35조의3(공제보증기구의 사업)
제42조(시정조치)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