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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이 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로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도로노선 인정을 전후하여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도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4조의3(행위제한 등)
제9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