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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이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의견청취일 이후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규정을 명확히 신설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행위제한 시점을 공고일로 앞당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64조(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