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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설치비용 분담의 부과기준도 불명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준수가 어려워져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