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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에서 규정한 일부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준도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즉,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허가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