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0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의 등록취소 등을 하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면 등록취소 신청 업체에 청문 참가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을 하면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68조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6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