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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그러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공제조합의 설립 등 가맹본부의 업무를 복잡하게 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능의 중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절차개선을 위하여 가맹계약 해지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제조합 설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