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점포를 운영해온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방식으로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유통시장에까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영세 상인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이는 대형 유통업체 간 경쟁의 과열에서 기인하는 것임. 현재 대규모점포의 시장규모는 적정기준 220~270여개를 넘어 400여개에 달함으로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임. 이에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점포의 기준(300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SSM의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함으로서 기존 소상인 및 지역업체의 터전을 잠식하고 있음.
SSM의 경우 2007년 이후 2년간 무려 55%의 증가세로 곧 6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품목을 취급해온 영세점포들의 매출 감소와 역내유통채널의 점유로 갑작스런 자영업자의 폐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SSM의 확산은 유통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을 가능성이 높음.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수와 매출액의 경우 이미 2007년에 각각 71.6%, 81.9%를 넘어섰으며, 상위 3사의 매출액 또한 전체 대형마트 매출액의 74.1%에 달했음. 이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에 근접하는 것임.
따라서 영세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시장독과점에서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기위하여 유통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독점력의 평가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려 함. 특히 유통시장은 서민생활과 민생경제의 근저로서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는 다른,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평가와 감독이 요구됨. 이에 독점적 시장구조에 이르기 전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조정 공간을 두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에 있어 80만 이상의 인구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넘는 기업이 진출할 경우와 80만 미만의 인구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7 이상의 기업이 진출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정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유통산업 상 대규모 점포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일 때부터는 추정 사업자의 신규 점포 개설 시 의무적으로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점포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3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7 미만인 자를 제외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유통산업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과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