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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상 야간이나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차의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의 주간 운행의 경우에도 안개, 강우, 강설의 날씨인 때는 물론 흐린 날씨나 그 밖의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전방 확인이 어려운 때에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터널을 지나갈 때에는 현실적으로 등화를 켜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개, 강우, 강설 때와 터널을 운행할 때, 그 밖에 흐린 날씨나 도로 주변 환경의 장해로 인하여 100미터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의 등화를 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차의 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