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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수학능력시험 등 학업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의 인성·발전가능성·지도력·역경 극복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때문에 이른바 입학사정관을 두고, 비(非)교과 영역을 적극 고려한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기(旣) 실시대학은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임.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제도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나,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여하는 자들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윤리를 요구하고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자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