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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37인 ·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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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이 사회적인 필요로 인하여 원가 대비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