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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재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에 참여하여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석탄공사도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조림임야를 이용한 폐광ㆍ탄광지역 개발 및 풍력, 태양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석탄산업합리화로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