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8-03 발의 · 의원 외 16인 ·
◎
현행 과태료 납부는 은행 창구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수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거나, 과다 체납에 의해 부담이 가중되어 납부를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과태료의 납부 절차에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