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07년 197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480건으로 무려 143.7% 증가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학교장의 요청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며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