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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공사의 경우 크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설계와 감리를 동일 회사가 하게 되어 사실상의 감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현행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인 건축사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설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척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설계자 본인 및 본인이 소속된 회사나 계열회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관해서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