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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있음에도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종 비리를 낳고 있음. 또한,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 증가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설계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조정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관한 감독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설계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액조정금액은 당초 계약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