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3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기업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하여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중소기업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또한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형 수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점포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 유통업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도록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권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