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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1인 ·
운송중인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해 혈액운송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혈액의 24시간 상시공급체계를 갖추고 전국 모든 지역에 1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범주에 혈액공급차량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