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된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조직, 사업, 예·결산 등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국정감사 및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사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를 해소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히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