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된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적십자 회비를 비롯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주도해 온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상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와 대한적십자사의 역할 및 타 기부금품 모집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업재원 조성의 일환으로 기부금품을 포함함(안 제22조제1항).
나. 대한적십자사가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제7조의 사업목적으로 한정하여 과도한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재원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