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된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희생자 및 전상자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 등 포괄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시 혹은 재난 시 구호사업을 그 핵심 임무로 하고 있음(「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재해구호법」(법률 제8275호)에 따라 같은 법상의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의연금품 배분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그로 인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법률상 사업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는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사용(배분)의 권한을 같은 법상의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한해 허용하여 재해발생 시 의연금품 모집 및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여 법률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법률상 구호지원기관에 한해 모집한 의연금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