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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하였음. 이는 세계 최저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이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 출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51조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다자녀추가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