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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학교폭력,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심각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기존 법의 정비를 통하여 전후세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지표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학교생활적응지표의 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