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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국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양육 및 보육과 관련된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함.
또한 국내 입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시급하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무상보육을 통한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
따라서 셋째 이후 자녀인 영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