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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미혼 남녀 근로자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